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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 몽골 우브르항가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업무협약 체결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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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1-1. 보성군은 몽골 우브르항가이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보성군은 4일 군청에서 몽골 우브르항가이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우브르항가이도 도지사 권한대행인 M. 바트조릭 부지사를 비롯해 노동복지서비스청 고용지원부장 S. 다와수렝 등 관계자와 수행단 8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계절근로자 송출과 운영에 관한 협력 방안을 공식화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계절근로자 선발 및 사전 교육, △입국 후 체류 관리, △근로자 인권 보호, △사후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 대해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 몽골 대표단은 회천면 전일리 일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농가와 숙박시설을 둘러보고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절근로자 운영과 함께 문화·교육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인력 교류를 넘어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협약은 농업 인력난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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