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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3.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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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3% 이자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_보성군청사 사진.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침체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50개소를 선착순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 원, 2년간 총 180만 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061-729-0625)에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성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15개 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벌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벌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회천지점, 벌교지점) 등 총 15개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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