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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제도 안착 지원한다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3.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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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가 확대 ‧ 신설 수당 등 협약 사항 안내 및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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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여건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처우개선 사항을 현장에 안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올해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 복지·휴가 제도 개선 (유급병가 확대, 장기 재직휴가 신설) ▲ 출산·육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신설) ▲ 결원 대체 근무경력 인정 ▲ 기본급 인상 ▲ 수당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도내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안내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신설된 수당의 지급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고용관행 개선 방향에 발맞춰,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불합리한 기간제 계약 사례를 예방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유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가 준수되도록 했다.

 

이날 1권역(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을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2권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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