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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산불 예방 총력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3.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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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소각·임산물 채취 등 집중 점검…드론·CCTV 활용

불법행위 드론 단속.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농업폐기물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이나 화기 사용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3월 한 달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관할 산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계고 기간은 1차 15일, 2차 7일로 운영되며, 기한에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이 유형·시기별로 집중 실시한다.

 

또한 드론·산불감시카메라(CCTV)·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온라인상 불법행위 조장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방송,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한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산림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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