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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4.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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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선 울타리, 경음기 등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3.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2).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농·임·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선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자재 구입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임·어업인이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 포함) ▲각종 법령 따라 경작 및 양식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지방세·국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한 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설치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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