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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조례안」 대표발의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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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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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 위기,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건강·심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개별 사안이 아닌 ‘통합지원’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복지·보건·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한데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심의·조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이 조례안은 학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 지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 민·관 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명시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분 기준표를 마련해 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지원 거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한층 체계화되어 전남교육의 교육력 제고와 학교 현장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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