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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4.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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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신청…6월 말까지 70만원 지급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는 지난 2~3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은 거주와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농어민에게는 6월 말까지 경영체당 7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며 “더 많은 농어민이 공익수당을 받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올해 1차 지급은 지난 4월 21만 4천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천498억 원(도비 599억 원·시군비 899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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