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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임금 높이고 기업 채용 부담 낮춘다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5.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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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추진…19일까지 참여 기업 접수
  • - 보장임금은 최저 임금의 120%·인건비 최대 60% 지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물.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는 청년의 지역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올해 참여기업을 5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는 5월 26일부터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남도 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 채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 처우 개선과 기업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청년 보장 임금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1년간 매월 129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 보장임금 월 258만 원의 50% 수준이다. 고졸 이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비율을 최대 60%로 적용해 월 최대 155만 원을 지원한다.

 

또 채용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채용부터 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입사 초기 현장 적응과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본 직무교육과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청년은 시군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대표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평가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은 5월 2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job.jeonnam.go.kr)을 통해 사업 참여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34~5)이나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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