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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본격 시행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5.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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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액 군비로 지원 확대... 현장 중심 돌봄서비스 질 향상 기대

3.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본격 시행 (1)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보행을 부축하며 이동을 돕고 있다.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하던 수당을 올해부터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군비 2억 8,800만 원을 확보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동일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다. 지급액은 월 3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관내 장기요양기관 42개소, 670명의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이 완료됐다.

 

수당을 지원받게 된 종사자는 “현장의 고충을 이해해 주는 정책 덕분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수당 지원 외에도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 노인일자리 인력 2~3명을 배치하는 등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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