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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82개 과제 집중 논의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9.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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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개 상임위 발굴 과제 실효성·법 개정 가능성 면밀히 점검
  • - 재정지원·반도체·광역교통·공공의료 등 실질적 특례 보강
  • - 의회·집행부 공동으로 특별법 개정안 성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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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총 82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제도개선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논리 등을 하나하나 짚으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단순히 과제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가려내고 논리를 다듬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에 기존 국비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통합에 따른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제시됐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수요와 주요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의 국가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방안이,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 및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 구체화 등 통합특별시의 산업·교통·에너지 현안과 직접 연결된 과제 등도 발굴됐다.

 

송형곤 의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와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의 합동 T/F에 참여하여 발굴한 과제를 함께 검토·조정해 개정안을 조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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