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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청렴 생활 봇’ 개발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10.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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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정란 서기관, 생성형 AI 활용…신고·회피 의무 위반 점검
  • - 법령·교육청 훈령·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 검색 서비스

[사진_1]_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__공직자_이해충돌_방지_‘청렴_생활_봇’_개발.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교직원이 업무 착수 전 이해충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슬기로운 청렴 생활 봇’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생활 봇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회피 의무 위반 등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주 개발이 아닌 본청 감사관 송정란 서기관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획부터 웹 구현까지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흩어져 있던 법령과 교육청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278건이 자료화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일상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생 회사가 우리 부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된다.

 

특히 검색 결과를 ▲관련 조문 ▲관련 사례 ▲교육청 훈령으로 나눠 제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예외 사항, 위반 시 제재, 필요한 제출 서식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청렴 생활 봇’을 통해 사후 적발과 처분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교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청렴 행정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운영 과정에서 신규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등 다른 청렴 분야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원 도구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정란 서기관은 “현장에서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보며 사전 점검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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