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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속 대응으로 체납세 6억 5천만 원 추가 징수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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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꼼꼼한 공매 배분내역 분석... 총 13억 5,900만 원 전액 징수

2.순천시 청사(민선9기).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체납 해소와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매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지급될 잔여 배당금을 신속히 압류·추심해 체납세 6억 5천만 원을 추가 징수, 해당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총 13억 5,9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당초 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체납세를 전액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배분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제외돼 약 7억 원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공매 배분 내역을 다시 분석했고, 체납자에게 돌아갈 배분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해 압류 및 추심 서류를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고 배분일에 약 6억 5천만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었다.

 

이번 성과는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배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징수 방안을 마련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과로 문의해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을 함께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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