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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10.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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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7~2030년 4년간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

2 광양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기획예산실(회의사진).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회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으며, 위원장에는 윤태현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이어 위원회의 역할과 의정비 심의 방법,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정비 수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의 상한액 범위에서 정하며,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 243만 2,800원을 기준으로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정한다.

 

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 잠정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3차 회의에서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윤태현 위원장은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며 “광양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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