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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 당부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5.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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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는 1일,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등 비응급 상황일 경우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원들은 결국 현장에 출동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허위 신고나 비응급 신고로 출동이 반복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소방서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옥연 서장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비응급환자들이 119 이송 요청을 스스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속히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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