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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5.12.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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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교육, 교실 속으로...” 교육과정 속 시민의식 함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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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2월 9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헌법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담았다. 아울러 헌법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전문기관 위탁 운영 조항도 마련해, 교육청의 추진 체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초·중등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가능한 제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김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맞는 헌법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헌법교육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앞으로 추진할 헌법교육 관련 국제 교류나 전문기관 협력 역시 이번 조례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 지역 학교에서 헌법교육이 내실 있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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