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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5.12.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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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이익 산정ㆍ환수 구조 전반 재점검... 추가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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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지난 24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청취 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신대ㆍ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산정과 환수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력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ㆍ감독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개발이익의 범위 ▲공공기여ㆍ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 인정 여부 ▲전라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며 “특별위원회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실제 환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개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특위 활동에 책임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관련 자료 ▲개발이익 산정 근거 자료 ▲공공기여 및 환수 내역 세부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자료를 토대로 향후 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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