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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세 혜택 누리세요”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1.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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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13일,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4만 5천여 대 고지서 발송

1 순천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세 혜택 누리세요”.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순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잔여기간(2~12월) 해당 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올해 신청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다. 신청은 전화(061-749-6102),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받아 가상 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은행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지난 연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를 매년 발송하고 있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을 신청하더라도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어 절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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