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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1.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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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할인

보도자료(20260114_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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