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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 워크숍 개최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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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 본격화 앞두고 지역 발전 방안 심층 논의

4 여수시,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 워크숍 개최.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여수시가 지난 15일 신라스테이 여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정현구 부시장을 비롯해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이미경 여수시의원, 김효열 거문도수협 조합장, 어업인, 수행기관, 참여기관, 관련 이해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해상풍력 어업인 대응 방안 ▲해상풍력과 지역 발전 해외사례 ▲해상풍력 특별법 입지 정보망 구축 방향 ▲해상풍력 예비지구 등 계획 입지 제도의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과 지자체 역할 등 총 5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수협중앙회 유충열 팀장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부시장은 “특별법이 어업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이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2027년까지 3GW 규모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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