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활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1.22 22: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현장체험학습 인력 지원 확대 ‧ 교사보호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

전남교육청.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전남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해당 교사와 교육공동체에도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였으며, 전남교육청은 이 비극적인 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솔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심리치료와 고문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 비용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한시적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교육적 가치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는 체험학습을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안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법 제정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 대응, 사후 지원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분들께 유감을 전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경향신문 & www.kha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구례군 CCTV 관제요원, 구례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 순천시, 방위산업 정책위원회 출범... 방산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고교 진학 고민 덜어주는 ‘학부모 브런치카페’ 운영
  • 임용민 특별시의원, 보성해역 어린 낙지 종자 방류행사 참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 장흥, 소형폐가전 무상수거함 설치 “1개도 OK”
  • 장흥군, 장흥통합의료병원에 현대해상 ’ 마음도서관’ 개관
  • 보성군,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음식점에 위생용품 지원
  • 보성군, 고속도로 휴게소서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홍보
  • 광양시, 후쿠오카 아태도시 서미트서 도시외교 성과 풍성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활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