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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도의원, “행정통합 논의 속 산업통상부 전남 동부권 이전 필요”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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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일,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의견수렴 간담회서 주장
  • - “광양만권 규제 해소ㆍ행정 효율성 제고”

260130 한숙경 의원 행정통합 논의 속 산업통상부 전남 동부권 이전 필요1.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사업자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실시계획 변경 권한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조직 통합에 그치지 않으려면 산업·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의 기능 분산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남 동부권은 국가 산업·물류의 전략적 거점인 만큼 중앙 부처 이전의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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