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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자살시도자 회복 지원·기관 협력 강화 조례 개정 추진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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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사각지대 없는 생명 보호 체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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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중복 조문을 삭제해 조례 체계를 간결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기능을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심의·자문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단기입원·정서지원·재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시·군, 교육청, 경찰·소방,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였다.

 

박성재 의원은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 조례는 예방에 그치지 않고 자살시도 이후의 회복과 사회 복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행정과 교육, 치안,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향후 2월 9일(월)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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