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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 4일 결정한다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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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민 의견 반영, TF팀 거쳐 의원총회 후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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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의원총회와 행정통합 대응 TF 회의, 집행부 간담회, 시·군의회 의원 의견수렴,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도민 의견 접수, 광주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통합 논의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다음의 7대 원칙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본질,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원칙으로 ▲ 특별법의목적 조항에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 반영 ▲ 특별시 명칭은 약칭 사용을 배제하고 공식 명칭만 법률에 규정 ▲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소재지를 특별법에 지정 ▲ 지역균형발전 법제화 ▲ 통합특별교부금,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의 명확화 ▲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반영 ▲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 등 7대 원칙을 제시 했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방자치의원칙과 의회의 고유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를 향해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달라”고강력히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이 지역의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오는 2월 4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고, 이번 입장 발표 내용을 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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