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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도체 특별법 선제 대응…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 고도화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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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회 가결
  • -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지정, 예타 특례 등 핵심 규정 관련 선제 대응 전략 마련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후보지.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관계 부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예타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우선 지정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중복 지정 가능 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향후 관계부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과 연계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산업 등 전·후방산업에 관한 유치 전략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법 신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과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법․제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제도적 효과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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