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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혈세로 숙박 영리사업 확대”... 숙박협회, 공익감사청구 예고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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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을호텔 용도변경 미이행 의혹 및 민간 대상 ‘표적 조사’ 논란 제기

기자회견 현장사진 2026.02.03.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순천시 숙박업계가 순천시의 숙박 정책을 ‘민간 시장 침해’와 ‘불공정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순천시지부와 순천시숙박업협회(회장 정문조, 이하 협회)는 3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숙박 영리사업 확대 중단과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순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뒤, 위탁 방식으로 숙박 영리사업을 벌이며 민간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시 은하길 소재 ‘마을호텔 어여와 1호’를 지목했다. 협회 측은 “해당 건물은 2019년 순천시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여전히 ‘주택·창고’로 되어 있다”며 “용도변경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조 회장은 “건축법이 시 소유 시설에는 면죄부를 주고, 시민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냐”며 행정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협회는 순천시가 ‘연향들’ 사업 지구 내에 약 15,000평 규모의 숙박업 부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숙박시설 유치를 사업의 핵심 축으로 삼은 것으로, 기존 민간 숙박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업소를 향한 순천시의 행정 집행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는 시가 명확한 근거 문서 없이 현장 조사를 강행하고 제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조사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민원처리법을 내세운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1년 넘게 조사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특히 특정 임원들을 향한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들어, 관 주도 사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기획 민원’ 및 ‘표적 조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민 1,000명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문조 회장은 “진정으로 민간이 투자하고 싶은 순천이 되려면 행정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 사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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