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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기계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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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굴착기‧지게차‧드론 자격 취득 교육비 50% 지원

1-1.보성군, 농기계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_소형건설기계(굴착기) 교육.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보성군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굴착기·지게차·초경량비행장치(드론) 3개 기종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농업 현장의 기계화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농기계 사용에 대응해, 전문자격이 필요한 농기계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55명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 또는 지게차) 40명,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1종 15명이다.

 

교육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농업인(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신청 시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굴착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과정은 2종 보통 이상, 지게차 과정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 충원 시 마감된다.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1과정만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 시간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팀(☎061-850-5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기계 전문자격 취득 지원은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지게차),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1종, 로우더 등 총 464명의 농업인이 농기계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계화 영농 확산과 농작업 안전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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