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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률안 상임위 통과 ‘환영’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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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재정·교원정원·유학생 특례 반영돼야” 입법 과정서 지속 노력

[전경사진]전남교육청.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교육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남광주권 핵심 성장축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소극적인 대응과 의지 부족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일부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남광주를 포함해 통합을 추진해 온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중앙행정부처의 권한 이양과 제도적 뒷받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성공적인 교육통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배움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재 법률안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및 다양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과 조직, 정원에 관한 권한 역시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별도 특별법 발의, 신속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교육재정·교원정원·유학생 특례를 포함한 교육분야 핵심 과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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