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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재 피해 군민에게 최대 500만 원 지원

  • 남창우 기자
  • 입력 2026.0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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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농축산업용 건축물 화재피해자 경제적 부담 완화

2. 고흥군, 화재 피해 군민에게 최대 500만 원 지원.jpg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화재로 주거 시설이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사후 지원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금은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는 최대 500만 원 ▲반소는 3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만 지급하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불법 건축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고의성이 있는 화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 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폐기물처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8개소의 화재 피해 가구를 지원했으며, 모두 전소 피해로 총 3,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군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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